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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저소득층 1만 1,000원 통신 요금 감면 확대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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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1만 1,000원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22일부터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발표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요금을 1만 1,000원 추가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1만1000원 확대된다. 월 최대 감면액은 기존 2만 2,500원에서 3만 3,500원으로 1만 1,000원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감면액 1만 1,000만원이 신설돼 월 최대 감면액은 1만 500원에서 2만 1,500원으로 1만 1,000원 상향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에도 요금 감면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넘지 못해 유보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136만명으로 기존보다 51만명 가량 늘어나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도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약 85만명의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로', '정부 24' 등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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