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동 헬기 충돌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해야"
김주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LG전자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주민 198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헬리콥터가 직접 충돌한 건물의 주민 92명에게 각각 60만원을, 다른 건물 주민 94명에게 각각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헬리콥터의 운행이 어려운 기상조건에선 운행을 제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LG전자가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LG전자가 소유한 헬리콥터는 회사 임직원 6명을 전주 사업장까지 수송하기 위해 운행하던 중 현대아이파크 북쪽 면에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숨지고 건물이 일부 파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