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 매뉴얼 발간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서울시가 집합건물에 대한 용어정리부터 법령·실무까지 망라한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들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매뉴얼에는 집합건물 관련 용어, 소유·관리에 관한 법 해설,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각종 정보가 담겼다.
이번 매뉴얼 제작에는 집합건물법학회 소속 대학교수와 실무 변호사, 법학 연구위원, 현직 집합건물 관리소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이 법령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