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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저소득층 통신요금 1만1,000원 추가 감면

박소영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통신비 할인 혜택이 오는 22일부터 월 1만1,000원 더 늘어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월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확대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월 1만1,000원씩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감면 대상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로 신청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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