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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도 혁신기업 지원…실적제한·최저가낙찰제 폐지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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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공공조달에서도 창업,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소규모 계약은 납품 실적제한을 없애고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억 1천만 원 미만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과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합니다.

여러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도록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도 심사항목에 추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엔 가점을 부여합니다.

창업, 벤처기업을 위해선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새로운 혁신적 물품 구매를 위해선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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