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경조사 화환은 10만원도 가능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주면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해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과 화환을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액기준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에서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바뀐다.
선물은 5만원까지가 원칙이지만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경조사비는 현금은 5만원까지 인정되며 화환을 제공하면 현금과 별도로 5만원을 인정받는다.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엔 1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정부는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을 구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설 전에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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