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박용진 의원 "주가 조작에 금융당국 '과징금'까지 물려야"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면 검찰에 고발되는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부당 이득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의 징역형과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기소되거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과 벌금형까지 3년 이상의 장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형사제재 공백을 메우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도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씩 각각 연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