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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도 중대형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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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다자녀 가구도 85제곱미터가 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3자녀 이상 가족과 여러 아동이 함께 사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등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 가구 수가 많아도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이 제한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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