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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했던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될까?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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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건설산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발주자가 직접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도록 해 임금체불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이 힘을 모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장음]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건설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대우받고, 그동안 질 낮은 일자리로 인식돼어온 건설업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겠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건설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금체불을 막고,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겁니다.

건설산업은 특성상 발주자에서 원도급사, 하청도급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칠 때마다 공사대금이 삭감되는데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역시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도급 과정이 진행될수록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기 힘들어 집니다.

또 하청의 하청을 받은 회사들의 경우 경영 부실 위험성이 커져 임금체불도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근로자 계좌로 보내지게 돼 임금체불은 물론 부당한 임금 삭감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를 위해 근로자들이 천만원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도도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개념인 '적정임금제'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과 불법 외국인 인력 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만간 마련하고 원청업체까지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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