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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파격 세제 혜택

정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서울 3주택자 8년간 2채 임대등록하면 연 935만원 절감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시 연간 세부담 감면 시뮬레이션 결과(단위 : 만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2021년까지 임대주택 등록자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미등록자에 대한 차별을 두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임대기간이 길수록 지방세 감면 혜택이 커진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1채) 2019년부터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은 2018년에서 2021년으로 3년 더 연장된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도 제공된다.

2019년부터 8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현재 '5년 이상 임대하는 6억원 이하 주택' 기준이 '8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기준도 변경된다.

임대소득 과세는 그동안 비과세 혜택이 있던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도 2019년부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8년 임대 등록 사업자가 연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 7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내게 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해 말 2년간 분리과세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고 이 기간이 내년 말 완료된다"며 "2019년 이후까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는 세제 부담이 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1가구만 임대해도 임대소득세가 감면되고,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가 70%, 미등록사업자가 50%로 차등 조정된다. 가령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은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00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다.

건강보험료는 임대소득세가 정상 과세되면서 2019년부터 정상 부과되지만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연 2,000만원 이하 간이과세 대상자는 2020년 말까지 4년간 임대할 경우 40%, 8년간 임대할 경우 80% 까지 감면 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8년 임대한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보료 평균 인상액은 연 3만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연간 246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만일 서울에서 3주택 보유자가 2채를 8년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미등록자보다 연 935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세제혜택을 통해 정확한 임대사업자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개인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2012년 40만채에서 지난해 79만채로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각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재산세나 건축물대장, 월세세액공제 등의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와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내년 8월부터 구축한다. 지자체에 임대 등록할 경우 세무서에 자동으로 등록이 신청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보유현황, 미등록 임대사업자 정보를 구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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