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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고질병 된 프랜차이즈 '매출 뻥튀기'…지자체-공정위 공조 속도 내야

윤석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월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R&DB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공동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뻥튀기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맹점주 3명 중 1명은 실제 매출액이 가맹본사가 제시한 매출액보다 적었다고 응답했다. 가령, 월매출 1,000만원 예상된다는 본사의 정보공개서 내용을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500만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과장해서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를 따로 조사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가맹본사는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불법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출액 정보를 비롯한 허위·과장 정보로 기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다 해도 손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히 매출액이 적다는 사실 만으로 가맹본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맹 본사가 고의로 매출 예상치를 높게 잡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유행이나 트랜드의 변화로 매출이 하락한 경우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설령, 본사의 고의성이 증명됐다 해도 바로 보상받는 것도 아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그런데 이 민사 소송을 치르려면 법정 비용을 치러야 하고, 피해 사실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허위 정보에 속아 피해를 보았다 해도 보상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지난 10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보상 받은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보공개서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 거부·취소 권한을 주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인력을 각 지자체에 보내 권한 이양 작업을 추진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조정원 인력은 현재 11명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1명씩만 보낸다 해도 6명이 모자란다.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조정원 담당이라 모든 인력을 다 지자체로 보낼 수도 없다. 공정위는 굳이 인력을 보내지 않고 순회 교육을 통해 권한 이양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나, 아직 교육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공정위가 '갑질 프랜차이즈' 근절 대책으로 제재 강화와 지자체 공조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시스템으론 가맹 본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거나, 정보공개서 허위 제작 등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는 더 늦기 전에 단순히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것을 넘어 피해입은 가맹점을 지원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공조에 속도를 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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