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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전면금지 없다..."미성년자·외국인 거래금지, 수익에 과세 검토"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정부가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코인 거래를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가상화폐 전면금지 등 특단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등 관련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상통화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세원파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투기 과열을 억제하고자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의 계좌개설도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투기에 편승한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다단계나 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불법거래 및 범죄수익 은닉 등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업자 규제도 포함됐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선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종코인을 통한 자금조달을 뜻하는 ICO를 비롯해, 신용공여,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신사업 육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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