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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하면 세금 '뚝'…임차인은 주거안정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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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집 한 채라도 전월세를 놓고 있다면 내년부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을 지켜야 해서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나섭니다.

개인간 거래에 머무르고 있는 주택 임대시장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의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4년이나 8년으로 등록한 기간동안 임대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으로선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당근'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제혜택은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포괄합니다.

서울에서 3주택 보유자가 85㎡ 이하 2채를 임대등록해 8년간 임대를 한 경우 연간 270만원의 국세, 지방세와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내야할 금액은 1,205만원에 달합니다.

연간 935만원의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2019년부터는 과세대상에 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도 포함됨에 따라 미등록에 따른 정상과세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향후 5년간 민간 등록임대가 100만호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공적으로 규제되는 주택이 2022년에는 총 400만호에 이르게 됩니다. 전체 임차가구의 약 45%가 전월세 이사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주택소유나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임대소득 등을 꼼꼼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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