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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부정 삼호건설 검찰 통보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삼호건설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삼호건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삼호건설은 ‘2013~2015년’ 3개연도 제무제표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매입채무 등 다른 부채와 상계하거나 매출채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줄여서 반영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도 기재하지 않았고, 일부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기준 적용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삼호건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KG그룹 계열사인 KG모빌리언스와 KG이니시스, KG케미칼 등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가 결정됐다.


KG이니시스는 종속기업이 결제대금을 담보로 제공했는데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과징금 조치는 금융위에서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이 외에 정우비나는 해외 종속기업을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아 3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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