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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자격제도 신설…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정부가 3D프린팅 이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산업기사 등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학교 교육과정도 만들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3D프린팅 생활화 전략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전문적으로 3D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만든다.


'3D프린터 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 운용기능사' 등 자격제도를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내년부터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 있는 민간 3D프린팅 제작자가 공공시설 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교육기관, 학교 등에서 교육을 지도할 전문 강사인력도 양성한다.


이와 함께 3D프린팅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서울 학교 500곳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3D프린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SW 교육, 기술, 과학 등 교과와 3D 프린팅을 연계한 교육용 SW를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예를 들어 SW 교육을 통해 로봇, 자동차 등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외관은 3D 프린팅으로 원하는 모양을 디자인·출력해서 구동하거나 과학교과에서 인체모형, 분자구조 등 교구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3D프린팅 활용도 높인다.


3D프린팅 출력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바우처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을 위해 귀금속, 가구, 완구 등 업종별 3D프린팅 제작 SW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보급형 3D프린터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고구마 전분 등 다양한 생활 친화형 소재를 활용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3D프린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3D프린팅 설계도면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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