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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배당받으려면 29일까지 명의개서해야"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한 경우 오는 29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가 오는 29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명의개서는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리고 주권에 기재하는 절차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하고 주권 실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회사를 직접 찾아 청구해야 한다.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는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증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탁원은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물주권을 증권사로 입고시키면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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