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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연금저축계좌서도 ETF 매매서비스 시작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키움증권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매매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매매하면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게 되면 종목 건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발생 손익에 대해 상계가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과세가 이연돼 손익상계효과가 있다. 한 종목은 손익, 다른 종목은 손실일 때 순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을 낸다는 의미다.

또 연금으로 수령시 일반과세(15.4%)보다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는 절세 효과도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계좌개설을 위해 은행에 가지 않아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연금계좌로 등록만 하면 된다.

고강인 키움증권 금융상품영업팀 팀장은 "지난달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 마련된 이후, 2017년도 연말정산 혜택을 ETF 투자자도 누릴 수 있도록 발빠르게 시스템을 정비해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연금에 가입하거나 이전시 최대 15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 피버타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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