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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정부가 지원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새해부터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30% 줄어든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가운데 3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고용보험료 3만 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 수준이다. 중기부는 내년에 1만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1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1인~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77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기준보수의 50%까지 구직 급여를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도 50~100%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하면된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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