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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기소 '롯데그룹 총수일가' 이번주 1심 선고

오는 22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예정
이진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경영비리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과 신동빈 회장(62)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도 선고를 받는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 넣기 등 수법으로 회사에 4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전 이사장에게, 주식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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