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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항 지진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이진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위험도평가단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모두 파손)로 확인되면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와 LX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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