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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5% 인상 무혐의 처분

이진규 기자

최양환 부영주택 총괄 대표이사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전북 전주시 하가지구 소재 임대아파트 과다 임대료 사건으로 고발당한 부영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부영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영은 매년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국토교통부 산출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다.

전주시는 주택의 과잉공급과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임대료 인상요인이 적은데다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면 2.0% 내외가 적정하다고 보고 부영 측에 임대료 인하를 권고했다.

부영 측이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주시는 수사기관에 부영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은 법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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