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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의 계절, 학자금대출·중고차구입금·체험학습비 등 공제대상 추가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 상환금,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현장학습비 등이 공제대상에 추가되는 등 바뀌는 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는 액티브X를 완전히 걷어내진 못해 웹 표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제공받게 됐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이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확대됐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의 범위에 고시원도 포함됐다.

무주택 가구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추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의 교육비 등을 중복 또는 분할해서 공제 받을 수는 없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바뀐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등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해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출력 서비스를 지원한다.

온라인과 팩스로 신청하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는 정보조회뿐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 대화형 자기검증 등도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종합안내'코너를 개설했다.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핵심사항을 정리한 리플릿과 서비스 이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도 제공한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격상담을 제공한다.

전국 121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 보험료에 대한 징수실무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액티브X를 웹 표준기술로 교체해서 크롬, 사파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 본인확인과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로 실행파일 형태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1월 연말정산 시에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절차 변경 등을 토대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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