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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배력 세습 수단' 공익법인 실태조사 나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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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그동안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2단계 실태조사를 통해 직접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수립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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