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도우미'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 1월부터 접수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1월 2일부터 신청과 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원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90%로, 지원대상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해 노동자 1명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액은 13만8천 원에서 1만7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1월 2일부터 신청과 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원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90%로, 지원대상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해 노동자 1명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액은 13만8천 원에서 1만7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