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도화동 낙후지역에 관광숙박시설·오피스텔 신축
서울시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서울시는 20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도화동 174-4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마포구 도화동 174-4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지상5층) 1동과 창고(지상1층) 2동이 입지하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25% 이하, 높이 110m 이하로 관광숙박시설(349실)과 오피스텔(105실)이 신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마포대로 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로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마포, 공덕지역 중심의 기능강화이 강화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