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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위반' 트러스트 부동산, 논란 피해 부동산중개법인 선회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법원으로부터 '무등록 중개업' 판결을 받은 트러스트부동산이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선회했다.

트러스트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중개법인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중개법인 출범을 통해 부동산 중개 업무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협업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법률자문은 종전대로 변호사가 맡되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형태를 바꾼 셈이다.

트러스트 중개법인은 지난해 1월 개설 등록을 마쳤다. 현재 공인중개사 1명과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공인중개사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수경 대표 공인중개사는 로펌 부동산팀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쌓았으며, 지난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중개법인 출범 후에도 수수료는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이라는 정액제를 유지한다. 최대 99만원의 수수료에 중개수수료와 변호사보수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구조 변경은 최근 '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공 대표는 대법원 상고도 취하할 계획이다.

트러스트 측은 "법적 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트러스트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승배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유일한 목표"라며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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