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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 내면 비과세 혜택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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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종교활동비로 쓴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당초 소득세법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종교인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종교인 소득 내에서도 종교활동비로 쓴 부분까지 비과세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 폭은 더 줄어들게 되며, 그동안 제기됐던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다시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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