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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송도개발 놓고 포스코-게일 갈등 최고조

문정우 기자

송도 일대 전경.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둘러싼 포스코건설과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닺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8일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송도IBD사업)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패키지1'의 대출상환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1,301억원을 대위변제했다. NSIC는 2004년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7대 3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회사다.

NSIC는 송도IBD사업 중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로 묶어 2013년 포스코건설의 보증을 통해 2,809억원을 대출 받았다. 지난해까지 패키지 1 미분양 자산주 1,444억원을 상환했고 올해는 상가 17개를 매각해 64억원을 상환했다.

포스코건설은 "회사에 재무 부담이 가중되지만 송도IBD사업의 부도위기를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게일이 파트너 흠집내기만 열을 올리며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했다.

시계를 되돌려보면 두 회사의 갈등은 미국 세무당국이 스탠 게일 회장에게 부과한 5,000만달러 세금 문제에서 비롯됐다. 게일 측은 포스코건설과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포스코건설은 '개인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배임,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앞서 지난 6월 패키지4 대출금을 두고 두 회사간 갈등이 노골화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NSIC를 대신해 패키지4의 대출금 3,600억원을 갚고, 이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11월 초 패키지4의 일부인 송도 B2블록(3만2,909㎡)을 매각했다.

이에 게일 측은 "포스코건설이 NSIC의 법인인감도장을 양도하고 마음대로 찍게 해줄 것과 포스코건설의 지시대로 패키지4 아파트 사업 인허가 신청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했다"며 "NSIC가 거부하자 PF 대출을 고의로 부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간 갈등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월 중재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소용 없었다. 당시 인천경제청의 중재로 NSIC가 포스코건설의 PF 보증과 미지급공사를 지급하는 대신 포스코건설의 지분은 유지한 채 시공권을 내놓는 협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두 회사의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송도 지역경제에 악영향만 끼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일 측이 포스코건설의 PF와 미지급 공사비를 해소하고 다른 시공사와 사업을 재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이 지연될수록 포스코건설도 재무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경제청은 10일 NSIC에게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내년 1월 18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 상태다. 포스코건설은 NSIC에게 송도IBD사업에서 지고 있던 재무적 부담을 지난 11일까지 해소할 것을 요구한 반면, NSIC는 내년 1월 18일까지 포스코건설의 모든 재무적 부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NSIC가 해소해야 할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은 ▲미지급 공사비·이자 약 7,500억원 ▲대위변제금·이자 약 4,200억원 ▲ NSIC PF 보증 약 1조4,700억원 등 약 2조6,000억원이다. NSIC가 추산하는 비용은 약 2조2,000억원이다.

송도IBD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사업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면적에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대형 개발사업인 만큼 두 회사가 책임감을 갖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두 회사 모두 사업 정상화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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