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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 미달 단열재 시공현장 38곳 적발

문정우 기자

(사진=22일 오전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가 화재로 검게 그을려 있다./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정부가 불량 단열재를 사용한 건설현장 38곳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건축물 단열재 시공·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와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를 점검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단열재를 사용한 현장 38곳을 적발했다. 또 설계도서 확인이 소홀하거나 단열재 표기 누락 등 건축 인허가상 문제가 나타난 463곳도 확인했다.

고의적인 부실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은 지자체에 형사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김리업무가 부실했던 건축사 등 46명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했던 463건은 건축법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실시공 방지대책도 내놨다. 우선 불량 단열재를 파악하기 쉽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했다.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 시점으로 앞당겨 충분한 검토 기한을 제공하며, 내년 4월 설치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건축행정 전문성도 보완할 예정이다.

2~3주 단기간 이뤄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건축 안전모니터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법적 기준도 강화한다. 단열재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인 '3년 이하의 징역형'도 신설하고, 현행보다 벌금형을 10배로 강화한 '5억원 이하'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도 5배 강화해 '5억원 이하'로 할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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