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선거법위반 1심 벌금 300만원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회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김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협중앙회장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회장은 회장 선거에 함께 출마했던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누가 결선에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아직 구체적 선고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항소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김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협중앙회장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회장은 회장 선거에 함께 출마했던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누가 결선에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아직 구체적 선고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항소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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