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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참사' 가연성 외장재가 피해 키웠나

화재 취약한 외장재 '드라이비트' 시공…정부 "기준·처벌 강화할 것"
문정우 기자

지난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지난 21일 충북 제천에서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포츠센터 건축물에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축물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외장재가 사용됐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품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재로 값이 저렴하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건물 외장재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값비싼 대리석 등의 마감재와 달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순식간에 붙을 수 있고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로 발생시킨다는 위험성이 있다.

지난 2015년 1월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1층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 피해가 커졌다.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시공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전국에 6% 정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2,315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135동이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0층 이하 건축물까지 고려한다면 대형화재에 노출된 건축물은 더 많을 수 있다. 특히 서울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한 2012년 3월 이전에 지어진 고층 건축물이 많은 탓에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의정부 아파트 참사 이후 외벽 외장재에 대한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건축물 외벽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준불연재 사용 의무화 기준을 '30층, 120m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22m, 2,000㎡ 이상 건축물'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앞으로 불량 단열재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2~3주로 짧게 걸리는 단열재 시공현장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 단열재 건축안전모니터링도 확대하고, 단열재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라며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있게 추진해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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