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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교통사고 주의하세요"…과실비율따라 보험료 할증 달라져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가 잦아지면서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에는 특히 사고 과실비율을 둔 분쟁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 할증 폭이 크게 달라지도록 제도가 바뀐만큼 관련 분쟁은 더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폭설 등 적설량이 많은 12월 자동차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사고실적을 분석한 결과 통상 12월의 사고율이 23.5%로 가장 높았고, 3월이 평균 20.8%로 가장 낮았다.

특히 12월에는 도로에 눈이 쌓여 차선구분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해 중앙선 침범사고가 평균 1997건으로 월 평균 보다 21.1% 많이 발생했다.

겨울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과실비율 분쟁도 가장 많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1~2월 겨울철 월 평균 자동차보험 과실분쟁은 4500여건으로 11~2월 월 평균 5500여건 보다 22%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빙판길 등 추돌 사고가 늘면서 과실을 둔 분쟁도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빙판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정지하는데 까지 평소보다 8배 이상 걸린다. 때문에 빙판길 사고는 연쇄추돌 등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높다.

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도 3.2명으로 빙판길이 아닌 일반도로 보다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빙판길 사고가 났다면 우선 운전자는 비상등을 작동하고 차량을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또 후방 운전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안전삼각대나 불꽃 신호기 등을 설치하고 스마트 폰 등으로 사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곧바로 사고 접수를 해야 하며, 2차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과실비율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홈페이지(accident.knia.or.kr)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제도 개선으로 올 9월부턴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인ㆍ할증 폭이 크게 달라졌다. 과실비율 50%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고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차등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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