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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부터 대표자가 직접 회계운영실태 보고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내년 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내부회계 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7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회사의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25일 이같은 내용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적용대상은 상장법인,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며 위반할 겨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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