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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쏟아진 대책…2018년 부동산 이렇게 달라진다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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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많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양도세 부담도 커지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이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내년 1월부터 바로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많게는 억원대의 환수금을 내야하는 만큼 새해에는 재건축 사업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더 깐깐해지게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산정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신DTI는 대출가액 평가시 이자와 대출원리금을 모두 포괄해 계산하면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비율 DSR이 도입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이 합산돼 계산되는 만큼 은행 대출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마저 커지게 됩니다.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0%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강남 불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갈릴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현재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크게 떨어질거라고 보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다만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3월 이전까지 많은 고민을 한 상태에서 인기지역 부동산들은 보유하는 쪽으로, 비인기
지역 쪽으로는 일부 정리하는 형태로.."

아파트와 달리 정부 규제를 피해 '반사이익'을 누렸던 오피스텔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가 금지되고, 30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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