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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최저임금 인상…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 인정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2018년 새해부터 일자리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돼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데 정부가 일자리자금을 지원한다. 또 통상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최저임금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753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6만240원,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부이기 때문에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원에 대해서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액의 10%인 줄린 시급 6777원을 지급해도 된다.

◆소상공인에 일자리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근로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정부는 근로자 한명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에게 가중되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통상 경로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앞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행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폭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료의 40~60% 였던 지원금 규모도 40~90%로 대폭 늘어난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되며 월기준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하며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경영부담을 줄이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 규모와 기간이 늘어난다.

올해 씉나는 지원 기간을 앞으로 3년을 연장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지원단가도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요건 완화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신입사원 연차유급휴가 확대

내년 5월29일부터 신입사원의 연차유급휴가가 늘어난다.

입사 1년차는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앞으로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또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의 60%→80%로 인상된다.

◆산재 미보고 처벌 강화

사업주가 산업재를 은폐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된다.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10월19일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으로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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