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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새해부터 화물열차에도 지연보상금 지급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코레일은 새해부터 화물열차에도 여객열차처럼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된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는 코레일의 '화물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레일은 철도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6회에서 12회로 두 배 확대 운행을 시작했다.

또 발송부터 인도까지 운송기간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으며, 파업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지연보상제도 도입은 철도물류의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물류 고객사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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