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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마무리…특검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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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앵커멘트]
치열한 공방전 끝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로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는데요. 산업1부 강은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들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재판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오후까지 진행됐고, 이후 특검 측의 구형과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은 2심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재판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은 치열한 마지막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에 대해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이 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을 놓고도 삼성 측이 명시적으로 청탁했고,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재단 출연금 204억 원도 부정 청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0차독대'로 불리는 단독면담을 한차례 더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대해 이 부회장은 만난 사실이 없다며 "기억을 못하면 제가 치매"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삼성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법리적 오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단 이로써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항소심 재판 심리는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말쯤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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