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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진피해 포항지역에 전세 보증금 지원

김현이 기자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왼쪽)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HUG>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포항시 지진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포항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앞서 HUG가 발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포항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할 수 없는 임차인과 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간의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어주는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임차인은 보증가입을 통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은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전세금 융자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지원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 5,000만원인 아파트는 연 3만2,000원만 부담하게 된다.

보증금 지급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해 빠르면 2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임대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유를 갖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보증가입을 원하는 임차인과 제도가 궁금한 임대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설치된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류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고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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