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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 내년부터 시작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내년부터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업무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 2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수행중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 중에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양도·합병․상속 신고 ▲자본금·임원·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변경 보고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검토 업무를 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다만 등록증의 발급 등 최종 처리 업무는 기존처럼 시·도 광역 지자체에서 맡는다.

현재까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실적신고 등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왔다. 처리방식이나 담당부서에 차이가 있어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 일원화된 접수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경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을 위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업무의 접수·신청내용의 확인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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