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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쌍문 2곳 정비구역 해제…市 도계위 통과

김현이 기자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서울 송파동 100번지, 쌍문1동 480번지 일대 등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2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정비구역등 해제안과 도봉구 쌍문1동 480번지 일대,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이 원안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구역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 요청한 지역이다.

이번 결정 이후 서울시는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쌍문1동 480번지 일대 등의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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