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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용산철거민 등 6444명 첫 특별사면…165만명 특별감면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용산 사건과 관련해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은 복권 조치됐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재판이 아직 진행중인 강정마을 관련자들은 제외됐다.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과 공직자 부패범죄, 강력범죄는 배제됐고 정치인 중에선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특사명단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29일 2018년 새해를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감면·복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명 등이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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