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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산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도' 유의해야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올해 결산을 앞두고 수주산업에서 시행하는 핵심감사제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수주산업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별 회사의 현황과 감사절차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2016년 사업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핵심감사항목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핵심감사항목을 식별하는 것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이에 대한 사유를 질적으로 특정하는 부분이 미흡했고, 양적으로도 구체적 분석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감사절차의 경우에도 증거력이 강한 절차에 대해서는 수행이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는 총투입예정원가에 대비해 투입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고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투입법을 쓰는 회사가 대상이다.

건설업이나 조선업 등 특정산업에 속하지 않아도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 이와 연결된 지배회사도 포함된다.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진행 상황에 따라 수익 변동이 클 수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감사제다.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산업과 회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어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주산업 회사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절차와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간과하기 쉬운 우발부채에 대해서도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회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면서도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책임준공, 자금보충, 조건부 채무인수 등으로 신용을 제공했다면 규모와 시기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부채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유동성 위험 공시와 우발부채 공시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내용을 주석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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