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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경감 '전안법' 등 민생법안 32개 국회 통과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국회가 2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들이 통과시켰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민생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안전인증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전안법 등 32개다.

통과된 민생법안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전안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인증 관리 체계를 개편해 소상공인들의 인증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일부 생활용품은 KC인증 의무를 면제해주고 구매대행·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른바 갑질 방지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본부의 보복금지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 대리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한 대리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퇬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공공성이 강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아 함께 '의료비 폭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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