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민자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된다
이진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2019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의 명절 통행료가 면제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 민자 고속도로를 비롯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상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민자 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2019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의 명절 통행료가 면제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 민자 고속도로를 비롯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상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민자 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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