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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지연시 보상금 커진다"…공정위, 소비자 권익보호 장치 마련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2018년부터는 항공사의 지연 보상금 규모가 50% 가량 늘어난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항공사가 적절한 대처를 진행했다는 입증을 못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소비자들과 사업자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 졌다.

우선 소비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항공운송 분야에서 항공사의 책임이 크게 늘었다.

근거 규정이 없어 따로 보상하지 않았던 위탁수하물 운송 지연은 몬트리올 협약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 기상상태와 공항사정, 안전운항 등 예견치 못한 상황으로 비행기 출발이 지연될 경우 받을 수 없던 지연 보상금도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됐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전부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지연 보상금 규모도 현행 최대 400달러 규모에서 600달러 규모로 50% 가량 커진다.

2시간 이상 지연될 때에만 보상하던 국내여객 운송지연도 1시간 이상 지연되면 해당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의 정의도 항공 운임은 국토부 신고 운임이 아닌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쇼 위약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현재는 돌잔치와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취소 시의 위약금이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외식 서비스업 전체를 대상으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된다.

또 취소 시간에 따라 위약금 부과의 경중을 달리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 분쟁 발생 시, 교환·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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