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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28% 인상

김혜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 공사의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매년 2번(상반기, 하반기) 개정된다.

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28% 상승했다. 공사비 총액으로는 1%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1961개 공종의 단가가 정해져 있다.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입찰단가보다는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했다. '관 부설 및 접합공사'에서는 기존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이 변화한 것이 반영됐다.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이 바뀐 것을 반영했다.

개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나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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