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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80% 고용법규 위반…최저임금 143곳 적발

고용부,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임금체불도 상당
김혜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의 사업장 중 80%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12월말까지 진행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이며 이중 2424곳(80.7%)에서 461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률은 상반기 대비 3.6%p 증가했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증가했다.

위반사항별로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이 184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 미지급이 1121곳, 최저임금 위반 143곳 순이었다.

서면근로계약서 위반은 음식점(1172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은 주유소(191곳)가, 최저임금 위반은 미용실(31곳)이 많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2424곳 중 1882개소는 시정완료했고 24곳은 사법처리, 300곳은 과태료 부과, 218곳은 시정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올해도 기초고용질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고용질서 점검시에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지원 예산으로, 올해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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