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가상화폐 정부 규제는 행복추구권·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허윤영 기자


<사진=안국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일 안국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법무법인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애초 정부의 금융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균질성을 가진 다른 상품들도 규제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면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역시 현재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초법적으로 규제하는 정부 조치는 기타 상품과의 비교에 있어 평등권에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큰 폭으로 가상화폐의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해 Δ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Δ거래 실명제 실시 Δ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Δ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 등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