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대리운전기사 134명 적발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허위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대리운전기사 134명이 적발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운전기사 134명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 총 3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 허위청구로 252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특히 이들은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한 척추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외박ㆍ외출 형태로 대리운전을 계속했다.
입원 기간 중 대리운전비율이 44%로, 입원 기간 동안 이틀 중 하루는 대리운전을 한 것이다.
병원은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이나 한방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의 한방병원에 입원한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대리운전업 진출 등으로 대리운전기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사기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제보도 잇따르고 있어 이번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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