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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대리운전기사 134명 적발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허위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대리운전기사 134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운전기사 134명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 총 3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 허위청구로 252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특히 이들은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한 척추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외박ㆍ외출 형태로 대리운전을 계속했다.

입원 기간 중 대리운전비율이 44%로, 입원 기간 동안 이틀 중 하루는 대리운전을 한 것이다.

병원은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이나 한방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의 한방병원에 입원한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대리운전업 진출 등으로 대리운전기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사기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제보도 잇따르고 있어 이번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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