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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4곳 선정

문정우 기자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왼쪽)과 경기도 용인시 판매시설.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확산을 위해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본사업 2곳중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평면을 활용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된다.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과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해 5월쯤 본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부가 지원하게 된다.

정비지원기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나 사업대행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1·2차 선도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한 이후 원주시·광진구 공동주택은 공사가 재개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3차 선도사업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단일 정비사업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자발적인 정비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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